문 대통령 "몰카 범죄는 중대 위법"

입력 2018-05-15 19:18  

"데이트 폭력 등 여성 삶 파괴
수사기관 인식 전환 필요"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이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9월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몰카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닌데도 몰카 범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의 몰카 사진이 유출되면서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사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전에 살인, 강도, 밀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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