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SRT 노사 채용비리 적발

입력 2018-05-15 20:24   수정 2018-05-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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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락근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이 수년간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조카뿐만 아니라 단골식당 주인 자녀의 채용을 위해 점수 조작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의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58)와 전 인사팀장 박모씨(47)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채용된 24명에는 김 전 대표의 처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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