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실수로 회사 단체 채팅방에 야동 링크 올렸는데 범죄일까

입력 2018-05-16 10:46   수정 2018-05-16 11:37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 글에 대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실수로 야동 링크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는 채팅방에 미팅 자료를 올린다는 게 친구가 보내준 야동 링크를 올리고 말았다.

A씨는 "내 링크가 채팅방에 뜬 후 아무도 답이 없고 가장 최신 대화에 남아 있는 상태라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면서 "평소 업무 얘기 외에는 하지 않는 직원들이라 농담으로 넘어가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사람들도 다 실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성인들이니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 "어설프게 변명을 늘어놓느니 깔끔하게 실수라고 말하고 사과하는 게 제일 좋다", "실수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자기들끼리 뒤에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야동 링크를 수십 개 보내고 카톡 해킹 당했다고 말한 후 계정을 삭제해라" 등의 조언을 전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일반적인 야동의 경우 실수로 단톡방에 올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고 카톡 등에 음란 동영상 등을 고의로 올리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일부러 영상을 보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 변호사는 "실수로 올린 건 범죄가 아니지만 고의범은 처벌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수라고 둘러댄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하는데 핸드폰을 압수했을 때 지속적으로 링크를 보냈던 증거 등이 나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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