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위원장 "세월호 장면 사용, 단순 실수라 볼 수 없어…징계 의뢰"

입력 2018-05-16 14:42   수정 2018-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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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특보 화면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조사위원회가 해당 영상을 편집한 조연출과 연출 등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조능희 기획편성국 본부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지만 또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사용해 방송사의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기에 해당 조연출과 연출, 부장과 예능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사측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 위원장은 "제작 가이드 라인을 점검하고 예능 본부 내에 영상 상용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돈하고 지속적인 재방 방지 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출연진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지난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이영자가 어묵 '먹방'을 하는 모습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에서 방송한 특보에 붙여 사용했다.

'세월호'를 '이영자'로 수정해 붙이고 앵커 뒤에 보이는 세월호 사진도 블러 처리했다. 세월호와 어묵을 묶어 편집한 부분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일부 회원이 어묵에 세월호 희생자를 빗대어 모욕한 부분을 연상하게 해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해당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 돼 편집이 넘어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MBC는 이에 내부 인사 5명과 세월호 참사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세범 변호사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보도에서 제작진이 단체 채팅방에서 세월호 화면을 인지하면서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1차 조사에선 이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진상조사에는 세월도 유족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은 오는 19일까지 결방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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