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비롯해 그 누구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말로는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수사 범위나 대상을 놓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건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검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이 분명히 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 역시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신 대변인은 "드루킹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대선 경선을 도운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렵게 합의한 드루킹 특검이 무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특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강화된 특검인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기준이 드루킹 특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특검이 많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특검이 가장 최근의 최순실 특검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내곡동 특검은 검사 10명이 파견돼 30일 간 활동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간 90일에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파견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