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약 하루에 처방한 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 발생

입력 2018-05-17 10:00   수정 2018-05-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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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환자 상태 호전되자 병원 측이 퇴원 강요 주장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 사고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JTBC '뉴스룸'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마티스 통원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지난달 피를 토하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이러한 증상은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했다는 것이 뉴스룸의 보도였다. 당시 A씨는 잘못된 처방을 무려 8일 동안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보름쯤 지나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이미 보름 전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의 아들은 병원 측이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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