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신라 등 면세점 브랜드 담합 조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18-05-17 10:13  

인천공항공사·호텔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 무혐의
브랜드 유치경쟁 제한, "합의 증거 부족하고 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라 등 4개 면세점 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 관련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2011년 9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여는 과정에서 신라 측이 루이뷔통에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가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으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의 판단은 달랐다.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하기로 결정했다.

확약서의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확약서 작성 후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원회의는 판단했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최종 판매가격이 입점 계약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공항공사와 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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