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건수 5023건…포상금 20억6600만 지급

입력 2018-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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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되었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 건당 평균 53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제보 건수는 전년(4786건)보다 237건(5.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건이 4556건으로 전년보다 370건(8.8%) 늘었다.

지급건수 및 포상금액은 전년보다 각가 148건(3.9%), 3억579만원 증가(17.4%)했고, 건당 포상금도 전년보다 6만원 증가(12.8%)했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 중 생명보험 업종에 비해 손해보험 업종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89.7%)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건수기준 79.2%)이었으나, 1000만원 초과 건도 14건으로 금액기준으로 18.8% 차지했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 무면허운전 유형(허위사고)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유형 순이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부분은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7건), 지급액의 21.2%(7700만원)가 병원 내부자 제보였다.

살인,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은 1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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