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고소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17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과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예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혐의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진 유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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