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은 전날 보낸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공방에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며 지난 1일 감리결과 조치서를 통보하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감원과 참여연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 수령은 금감원과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가 없고,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의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계기준 위반 공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한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지를 전달해왔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취득가(2905억원)이 아닌 공정가격(4조8806억원)으로 주식을 평가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85%에서 91%로 높아져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관련 제2차 감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검사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한민수/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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