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낡은 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총 4억원 확보하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12.31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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