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이소윤 불법 사진촬영' 청와대 국민청원 … 수지 '공개 동참'에 13만 돌파

입력 2018-05-18 14:15   수정 2018-05-18 14:22

수지, SNS로 '양예원 국민청원' 공개지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다.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수지가 청원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동의한 이는 1만1000여명.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 18일 오후 2시 현재 13만 명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으며 '양예원 관련' 청원의 20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양예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년전 '비공개 출사'를 통해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남자친구와 인기 유튜버로 활동해 온 양예원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피팅모델 계약을 했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고백했다.

한편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양예원과 계약 하에 이뤄진 일이며 강요는 없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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