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드루킹 특검' 전격 합의

입력 2018-05-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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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추경과 동시 처리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18일 ‘드루킹(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특검법)을 1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전북 군산 등 고용재난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3조9000여억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19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11시께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당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해 최장 90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를 위한 별도의 준비 기간을 20일 두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이름을 특검법에 적시하지 않기로 해 여당 요구가 관철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기로 해 수사 범위 확대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 여야는 4·27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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