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내부결재 위법성 없다"

입력 2018-05-20 11:55   수정 2018-05-20 11:5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 직책 없이 계열사인 진에어 내부 문서를 결재했다는 논란에 대해 한진그룹은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20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와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또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이고 한진칼은 지주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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