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성추행' 스튜디오 압수수색…운영자 등 출국금지

입력 2018-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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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델 유예림 양 사건 가해자, 경찰에 '자수서' 제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주거지와 촬영장소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다른 혐의자 B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유튜버 양예원 씨와 그의 동료인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 17∼19일 A씨와 B씨를 잇따라 출국 금지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제3의 모델' 피해자와도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모델은 양씨의 폭로 이후 경찰에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해당 스튜디오에 갔지만, 반나체에 가까운 상태로 촬영을 강요받았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씨의 사건처럼 스튜디오 촬영 중 성범죄가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인 모델 유예림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 씨 등과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양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로 추정된 스튜디오 운영자로부터 자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양은 고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경찰은 조만간 유 양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지 타진할 방침이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유 양의 고소장 없이도 수사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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