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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지방에 소재한 땅을 매수할 경우 분묘와 맞닥뜨릴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타인의 분묘를 임의대로 개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대법원 4294민상1451 참조). 분묘기지권은 ①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대법원 2013다17292 참조), ②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5다44114 참조), ③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다206850 참조). 한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 관리자가 수호와 봉사를 계속한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법원 81다1220 참조).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개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이때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 처리해야 한다. 이때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뒤 그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 즉 매수자가 분묘를 마음대로 개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 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된 경우 분묘기지권자에 대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2068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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