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입력 2018-05-20 16:14  

금감원 '금융꿀팁'


[ 박신영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A·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했다면 상해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꿀팁’을 최근 보도참고자료로 냈다. 금감원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 정보를 ‘금융꿀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상해보험 보험료를 산출한다. 위험을 차등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보험사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증액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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