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홈택스 활용하세요

입력 2018-05-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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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5년 가입 후 수익 지급이 지연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수익이 한꺼번에 상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종합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소득 내용이 자동 입력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홈택스를 이용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을 입력할 때 소득 구분은 ‘그 밖의 이자소득’을 선택하면 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가산액 대상에 ‘G’가 표시돼 있으면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을, ‘G’표시가 없다면 ‘배당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에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안내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음으로 이동’을 연이어 선택한 뒤 신고를 끝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 신고 안내장을 받았음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는 때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76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는 이미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해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 내용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됐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및 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모두 합산해 연간 소득금액 기준 3400만원 이하로 책정한다. 따라서 2017년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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