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신변 보호 등 법률인프라 사전 확보 안되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 어려워"

입력 2018-05-20 18:13  

이효원 서울대교수
"상사중재위 등 분쟁해결 장치를"

허인 지식재산연구원 팀장
"경협보험법 만들어 기금 운용"



[ 안대규 기자 ] 신변 보호, 투자자산 보호 등 법률적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분기 ‘통일과 법률’지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2010년 남한이 투자한 금강산 내 부동산을 동결하고 자산 몰수한 조치는 북의 민법, 민사소송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를 두지 않은 불법 행위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선 관광객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는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내용이 없고, 남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북한 형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선 북한의 형사사법권과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등 분쟁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중국의 ‘대만투자동포보호법’을 참고해 북한이 우리 투자 자산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경협보험법’ 제정이나 별도의 경협보험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은 1분기 ‘통일과 법률’지 논문을 통해 “남북 경협보험이 보장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이 큰 장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악화에 매달리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위주로 운용되는 남북협력기금으로는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무역보험법과 비슷한 경협보험법을 만들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자금이 확보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이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북한과의 경협은 민간 보험사가 개입하기엔 위험이 커 무역보험공사처럼 별도의 경협보험공사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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