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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