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한 다중이용업소다.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도 우수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종 선정된 업소에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인증 후에도 화재발생이나 법률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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