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밤 10시 임시국무회의 열고 3.8조 '추경' 의결

입력 2018-05-21 14:32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배정계획안 심의
'드루킹 특검법' 소관부처 의견정취 거쳐 내주 상정



정부가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이다.

추경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함께 통과된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같은 법률공포안의 경우 법제처가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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