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논란으로 인해 누명을 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국민청원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1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공식 카페를 통해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라며 "수지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동의자 수는 1만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만에 10만명을 넘고 이틀뒤에는 17만명을 넘었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털어놨다.
또 "수지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명이 클릭하는 수지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라고 말했다.
스튜디오 측은 "수지씨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라며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양예원이 3년 전 피팅모델 계약을 했다가 2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일에 대한 청원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 내용에 명시된 스튜디오는 현재 해당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수지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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