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 수당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제외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상여금 숙식비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여야는 이처럼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지난해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6.4% 올려 큰 고통을 겪었다.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그대로 둔 채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 적잖은 근로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협상이 어렵다”고 한 것이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는 협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산입 범위 확대는 안 된다”고 고집하면서 판을 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촛불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에 ‘지분’이 있음을 내세우는 오만함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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