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法으로 대못' 논란

입력 2018-05-22 18: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를 목표로 했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막혀 진행 중인 인수합병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28일)가 확실시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적합업종에 대해 5년간 대기업 진입을 막고, 어기면 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동반위가 담당하는 73개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종단체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며 “동반위는 신청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적합업종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법제화하더라도 최소화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