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28일)가 확실시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적합업종에 대해 5년간 대기업 진입을 막고, 어기면 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동반위가 담당하는 73개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종단체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며 “동반위는 신청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적합업종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법제화하더라도 최소화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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