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입력 2018-05-22 18:39   수정 2018-05-23 06:20

현대건설, 9억6000만원 채권 포기


[ 최진석 기자 ] 재개발지역(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는 최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성북4구역은 2004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7억2715만원의 채권을 확정받았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이들은 12차례 심층면담과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입장 차이를 좁혔다. 결국 추진위 연대보증인들이 채권 총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달까지 현대건설에 내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가운데 25.7%(3억6400만원)는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현대건설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9억6000만원가량의 채권을 포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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