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앞둔 방배6구역 '막바지 진통'

입력 2018-05-22 18:41   수정 2018-05-23 06:19

상가 소유자 등 '보상대책' 요구
서초구, 갈등 중재 협의체 가동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이 재건축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했지만 이주를 앞두고 조합과 일부 상가 소유자 등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방배6구역은 방배동 818의 14 일대 약 6만3200㎡ 규모다. 사무실이나 상가로 쓰이는 비주거용 건물이 많은 점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건물 251개 동 중 수익형 근린상가 건물이 53개 동을 차지한다.

기존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재건축 사업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놓고 갈등이 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가 조합원은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방배6구역은 조합원 분양가(전용면적 59㎡ 기준 약 7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상가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금액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세입자 일부도 “이주 단계에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보상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 일부는 지난 2월 서울시에 방배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입안한 계획안에 이들 건물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배6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 대상자 분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 처리했고, 규정상 현금청산 대상자를 조합이 임의 처리해 아파트 분양 대상자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서초구가 중재에 나섰다. 서초구는 이르면 이달 중 ‘방배6구역 협의체 운영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대책, 손실보상·현금청산 방안 등을 의논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19일 개최가 예정됐으나 민간 전문가 섭외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방배6구역은 2015년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건물과 주택 약 250가구를 헐고 16개 동 1111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이 구역에 ‘아크로파크브릿지’란 단지명을 붙일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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