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복 차림으로 법원 출석…오후 2시 재판 시작

입력 2018-05-23 13:45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23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9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자정을 전후해 함께 논현동 자택을 나와 가족·측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검찰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호송차에서 내렸다. 구치감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반면 얼굴은 약간 부어 있고 머리숱이 적어진 느낌을 줬다. 변호인들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짙은 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같은 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바 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때에는 하늘색, 22일 구속될 때에는 회색 톤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어 있지 않았다. 손에는 이날 법정 모두진술에서 밝힐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레몬색 서류봉투를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곳에서 재판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하는 길에는 별도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호송차에 대한 경호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법원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60명가량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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