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활동정지…성폭행 혐의에 "강압 없었다"주장

입력 2018-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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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넥센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1군 엔트리 말소
23일부터 훈련·경기 참가 금지
보수도 못 받아





KBO 사무국이 23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포수 박동원(28)과 마무리 투수 조상우(24) 2명에게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

KBO 사무국은 야구규약 제152조 5항을 조처의 근거로 들었다.

152조 5항은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KBO의 참가활동정지 조처는 23일 경기부터 즉각 적용된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두 선수의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오전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 등 선수 2명은 최근 SK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는 넥센 구단으로부터 1군 엔트리에서 제외 조치를 당했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선수는 피해자를 방에 데려와 술을 마신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선수는 먼저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선수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두 선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두 선수 중 박동원은 기혼 상태며 아내는 법학과 범죄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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