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개헌안 표결 보이콧"… 與 "불출석은 헌법 무시하는 것"

입력 2018-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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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투표 불성립' 전략
與, 24일 단독 본회의 여부 주목



[ 박동휘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24일 개헌안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에 대한 단독 표결을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야 3당은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주기를 요청한다”며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24일 본회의는 반쪽짜리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헌법 130조에 근거해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118명)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얘기다.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내세워 본회의 참석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28일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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