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산車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입력 2018-05-24 09:23   수정 2018-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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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및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조사하는 방안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상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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