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외국인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사건 이후 3면5개월만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비자), 결혼이민자(F-6) 등 준 내국인 신분을 가진자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 등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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