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교육과정' 신규 개설

입력 2018-05-24 15:4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화학물질 취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했다고 24일 발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를 의미한다.

교육은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병에 대응하고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내용은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GHS) 및 최근 동향 △유해위험성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며 집체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등이며,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기타 문의는 교육원 고객만족센터 ☎1644-5656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메탄올 중독사고 등 직업병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인해 MSDS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근의 재해발생 경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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