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기 '협력이익공유제' 상반기 법제화 한다

입력 2018-05-24 18:25  

[ 이우상 기자 ]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된다. 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공조달시장에 6개월간 진입할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내면 이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넣어 상반기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부당한 대금 결정, 단가 인하 등 납품단가와 관련해 수시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상생법에는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도 위법 행위 유형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협력사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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