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이춘석 의원 등 친인척 고용 신고
[ 박재원 기자 ]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작년 6월 국회가 ‘국회의원의 친족 보좌진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친인척을 자신의 의원실 보좌인력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일을 도와준 보좌진이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고민 끝에 재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도 “해당 보좌진은 이 의원과 6촌 관계로 의원실 인턴으로 일해왔다”며 “인턴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면서 8급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평화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도 시행 전부터 친인척 보좌진과 같은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회는 2016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6월부터 친족 보좌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당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보좌진 30여 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고, 5~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진으로 임용 시 신고하도록 했다. 조 대표와 이 의원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 이 같은 채용 사실을 국회에 알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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