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00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00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00축산은 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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