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표준 감사시간제, 적용대상 점진적으로 늘려야"

입력 2018-05-25 18:50  

제6회 감사인 포럼

대기업 우선 시행후 中企 적용을



[ 김병근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25일 오후 4시40분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 등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제6회 감사인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김관영 국회의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업종별 시간 등의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 교수는 또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지만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자율 시행한 뒤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버퍼’(완충장치)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시행 대상도 조금씩 늘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 대상인 상장회사 등 대기업에 우선 시행한 뒤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부장은 “감사 투입 시간이 표준 감사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오히려 투입 시간을 기존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며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적정한 감사 시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 보수 인상 가능성도 ‘뜨거운 감자’였다. 변규철 흥국F&B 재무담당 상무는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면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보수도 인상돼 감사인만 이익을 본다는 시각도 있다”며 “기업 회계 실무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은 “표준 감사시간 등 회계개혁 제도는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가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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