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4억~5억원 낮은 분양가"
수도권 역세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까다로운 청약 자격과 절차에도 이처럼 인파가 몰린 것은 시세보다 4억~5억 가량 낮게 분양가가 책정된 '로또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 660번지에 개관한 ‘미사역 파라곤’과 복합 쇼핑몰 ‘파라곤 스퀘어’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 개관 3일동안 6만5000여명이 몰렸다. 첫날 1만7000여명을 비롯해 주말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방문객들은 모델하우스를 에워싸는 500여m 이상의 긴 줄을 지으며 입장을 위해 2시간 이상을 대기했다.
미사역 파라곤은 미사강변도시 내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다. 지하3층∼지상30층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102~195㎡ 총 925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102㎡형 462가구, 107㎡형 229가구, 117㎡형 232가구, 195㎡형 2가구 등이다.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분양가는 미사강변도시 주변의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일부 타입은 전세가 보다도 낮다. 분양가는 3.3㎡당 1430만원대다. 102㎡형의 평균 분양가는 5억6820만원 107㎡는 5억8370만원으로 6억원을 넘지 않는다. 117㎡형은 6억4650만원, 195㎡형은 14억8110만원이다.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 보다 높은 79%에 달한다.
문제는 까다로운 청약조건이다.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경기도 지역 400만원, 서울 및 인천 지역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2년을 경과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은 청약조정지역이다. 전매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지난 5년간 당첨이 없었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전용 85㎡ 이상의 주택형이다보니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 조건만 된다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은 단지가 '미사역 파라곤'이다.
청약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당해지역·기타지역), 내달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6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미사역 파라곤’ 입주는 2021년 7월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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