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였던 노인들, 9월부터 전액 수령

입력 2018-05-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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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깎였던 35만명 가운데 10만명 구제
기준 높아져 나머지 노인들도 삭감액 축소




국민연금을 받는 탓에 기초연금을 삭감 당했던 노인 10만여 명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2018년 5월 기준 20만996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몇 가지 감액 제도가 있어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다. 이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어설 경우 1년에 약 1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 때문에 올해 2월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삭감 요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기준이 조정돼 삭감 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이기에 국민연금을 월 31만4940원 이상 받으면 삭감 대상이 되는 셈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기준도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던 35만5666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미만인 노인은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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