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5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56t 중국 유망 어선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고, 어구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어선 이름과 허가번호가 적힌 깃발을 달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6월 1일부터 두 달간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이달 말까지 불법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조업 현황을 모니터링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해 담보금 27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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