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은행에 새 예대율 규제
[ 정지은/박신영 기자 ] 금융당국은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5%대에서 올해는 7% 안팎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연 16.5% 이하 금리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대출해 주면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4분기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이 방안은 지난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힘들다고 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가계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저축은행은 연간 5%대(상반기 5.1%·하반기 5.4%), 카드회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7%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총량규제 비율을 5%대에서 7% 안팎으로 완화하는 대신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에는 2~6%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란 예금과 비교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리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또 은행 예대율 산정 때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CD 발행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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