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 침수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이 5t을 넘는 화물차다. 기존 자차보험료의 5% 정도만 부담하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 한정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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