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일회용품 사용,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18-05-28 09:01  

1994년부터 우리나라는 카페 등 영업점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20만~30만원 정도의 과태료, 계속해서 적발될 시 수백만원으로 증가하는 게 원래 법률이지만 단속 인원 부족 문제로 거의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게다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정부와 일회용품 배출 감소 협약을 맺은 상태라 합법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협약 내용처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나간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벽보를 붙여놓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업소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주고 그대로 버리는 편이 인건비 면에서나 편리 면에서나 더 낫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소가 이런 상태라면 최종 목적이었던 환경 보호는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배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합성수지 수요는 연간 637만t에 이른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폐플라스틱양도 2003년 3956t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 그동안은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수출해 처리하기라도 했지만,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폐자원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던 폐플라스틱양은 지난해에 비해 92%나 감소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대처로는 관련 법률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환경부담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클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환경부담금 제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일회용품을 써오던 일상에서 당장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폐자원 수출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늦은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 머그컵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포장이 과한 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등 작은 습관부터 바꾼다면 우리나라가 폐자원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나영 생글기자(영신여고 2년) kkim9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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