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정착 위해 노력"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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