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확인했고 종로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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