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체표준 인증제품인 주방가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주택가구조합 소속업체 20개사가 PL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소속 인증기업의 PL책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소비자보호 및 배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던 PL보험시장에서 품질관리주체인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직접 계약자로 나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일괄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의 피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구협동조합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배상 관련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 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들었다.하지만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을 통해 소비자도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례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여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인증단체들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품질향상과 함께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체표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구조합 이기덕 이사장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표준인증단체 1호인 주택가구조합은 조합에서 인증한 단체표준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을 설립, 정부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국가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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