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는 중소 납품업체에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비용 전가,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SSM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개별 업체 조사는 있었지만 SSM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공정위는 ‘유통갑질 대책’을 내놓으면서 SSM을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올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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