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이즌필은 주주총회나 법적 근거가 아니라 이사회 재량으로 발동하는 경영권 방어책”이라며 “미국과 달리 독립적인 이사회가 갖춰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신뢰성 있게 작동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경영자에게 ‘1주1의결권’의 예외를 둬 ‘1주다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함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로 꼽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현대자동차그룹 공격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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