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박근혜에 면세점 취득 부정청탁 없었다"

입력 2018-05-30 20:30   수정 2018-05-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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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혐의 적극 부인


[ 안대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취득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06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단독 면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 모두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랬다”며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다른 대기업처럼 공익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돼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신 회장 변호인단은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추론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당시 양측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검찰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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