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법정관리 인가… "존속가치, 청산가치의 두 배 넘어"

입력 2018-05-31 03:38  

[ 황정환 기자 ]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가 신청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았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카페베네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91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을 전액(100%)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533억원 가운데 7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30%는 출자전환한다.

세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카페베네의 계속기업 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161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5년 만에 가맹점을 1000개가량 늘렸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비롯한 경쟁 업체에 밀려 실적이 나빠졌다. 이 회사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는 2016년 초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3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등에 넘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손실이 이어지자 올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1분기 영업손실 5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매년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자체 커피콩 로스팅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기 기반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브랜드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는 데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가맹점 중심으로 실적을 끌어올려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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